여신도의 정신질환을 치료해준다며 목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승려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구의 한 사찰 승려인 이모(57)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신도 A씨에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손과 목탁 등으로 A씨의 온몸을 때렸다. 이씨는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손과 다리를 묶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또 다른 여신도에게도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목탁으로 온몸을 때려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1·2심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고, 피해자 1명은 숨지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해치사와 준강간, 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2014도5122)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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