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맞자 홧김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5년 2월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 경사는 2010년 7월부터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 경사는 2010년 10월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중 노숙자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맞았다. 흥분한 이 경사는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과 옆구리를 폭행했다. 이 경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2011년 6월 기소됐다. 이 경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경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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