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에게 학교 재산 수억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단1390). 안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하는데 학교의 재산을 횡령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며 "김 이사장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그동안 김 이사장이 용문학원을 위해 토지와 현금을 출원한 점, 횡령 금액을 학교에 모두 돌려준 점, 그동안 인재양성과 사회봉사 등으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5~2013년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 임금 명목으로 3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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