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 국가정보원 직원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며 기존 진술을 대부분 번복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3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 내내 검찰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김씨는 과거 검찰 조사 단계에서 "파트장으로부터 '이슈와 논지'라고 불리우는 정치적 글 소재 등이나 짧은 트위터 글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는 "논지를 따로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정치적 이슈에 대해 팀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오히려 윗선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또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파일에 등장하는 트위터 계정 30여개와 안철수 등 당시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모르쇠' 답변을 유지했다. 김씨는 과거 업무상으로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는 질문에도 "아마 그럴겁니다"라고 애매한 대답을 내놓는 등 3시간 내내 무의미한 답을 하며 검찰과 지리한 싸움을 이어갔다. 김씨가 압수수색을 당하던 과정에 대한 진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검찰이 가스공사직원을 사칭해 집에 들어와 영장도 보여주지 않고 수색과 압수를 했고 문을 부쉈다"며 "국정원 직무 관련으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문답을 이어갔다. 이는 검찰의 수색이 강압적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검찰은 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여러차례 제시했고, 김씨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해주지 않는 식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하는 등 이미 조사 당시에 진술거부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김씨의 하루 일과가 공개됐다. 김씨는 "출근 후 오전 중에 카페로 자리를 옮겨 트위터 글 서너건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트위터 글을 30~40건 재전송(리트윗)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8일 오후에는 다른 국정원 직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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