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한 조현오 전 경찰정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12430)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 때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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