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정보를 검색·편집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김선택(53)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9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김씨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요구하는 것처럼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과 열람일자, 조회사유 등 국세청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과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백업된 자료를 되살리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별다른 지장없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결국 국세청이 개인정보 열람 내역에 관한 전자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세청이 전자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일자와 담당자 이름, 소속부서, 조회사유 등 국세청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것은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을 사용해 검색·편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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