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미술학원의 7세 남자아이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여선생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3세미만의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여·33)의 항소심(2001노3112)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다"며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7세의 남자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이미 인지능력과 기억능력이 상당히 발달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전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허위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2000년 6월 춘천 D학원에 근무할 당시 7세의 남자아이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2[판결](단독) “재직자에게만 지급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3[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4[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5[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한 주간 인기기사 1변호사시험의 덫 2[주목 이사람] 65세에 美변호사시험 합격 하종면 변호사 3새 대법관, 검사출신일까 여성·정통법관일까 4[판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5[인하우스 다이어리] 천동준 변호사… 어느 사내변호사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