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받았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은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계속 걷어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공립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13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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