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에서 퇴직 정년을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만 55세가 되는 해'가 아닌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0년 12월 르노삼성자동차는 사원대표위원회와 '회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제정된 취업규칙에도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됐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년조항이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적용했다. 2011년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 김모씨 역시 같은 해 3월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는 통보를 받자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5일 ㈜르노삼성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31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원대표위원회 측에서 8명, 르노삼성자동차 측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누구도 정년조항에 대해 의문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정년조항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검토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런 언급 없이 정년조항을 그대로 둔 것을 봤을 때 정년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르노삼성자동차는 잘못된 정년 적용을 받아 일찍 퇴직한 근로자 24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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