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6르654 혼인의 무효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국적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심판결】서울가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드단67065 판결
【변론종결】2017. 3. 3.
【판결선고】2017. 3.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8. 31.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관할
직권으로 이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면 혼인무효청구의 소와 재판상이혼청구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제2호) 각 그 관할법원이 되고, 이는 전속관할에 속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2015. 11. 6. 이후에는 대전 **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5. 12. 2. 가출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사실, 피고가 가출한 이후 피고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계속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 **이고, 피고의 주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 **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이자 원고의 현 주소지인 대전 **를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전속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