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연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과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항소심 재판기록은 아직 서울고법 재판부에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후 4시 김 회장의 주치의를 불러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심문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면 김 회장은 상고심 기간 중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2012노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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