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2012고단4875).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설령 차명계좌 이야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청장은 "믿을만한 유력 인사에게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청장은 유력 인사가 누구인지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워크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 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노 전 대통령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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