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일임한 주식위탁계좌를 시세조정에 사용,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증권사와 직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하루 10회이상 거래하는 등 과당매매로 입은 손해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모씨가 한양증권과 직원 이모씨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2798)에서 "증권사와 담당직원은 연대하여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일임약정에 기해 고객계좌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즉 충실의무를 부담하는데 증권사직원 이씨는 N주식을 빈번히 매도, 매수하며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하지만 원고들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지 않은 포괄적 일임약정을 했고 이씨의 주식거래를 감독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원고들에게 손실부분에 대해 책임진다며 써 준 각서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과 아들명의 3계좌에 대해 증권사와 일임매매약정을 맺고 11억여원을 맡겼으나 이씨가 N주식 우선주를 빈번히 매도, 매수하며 시세조종을 해 손실을 입히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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