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경기지역 학교회계담당 직원 3817명이 "받지 못한 임금 21억9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2011가합1172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하달받아 각급 학교에 통보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안'은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11년도에 받을 연봉액이 전년도에 받은 연봉액보다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들은 지난해 6월 각급 학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 같은 해 3~4월분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수원)
카테고리 인기기사 1고위·중견법관 포함 판사 70~80명 대거 사표 2법복 걸치고 근육 과시… ‘몸짱 판사’ 어떻게 볼까 3[2020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선정 '2020 주요 판결' 4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형사'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5지적재산권 전문 판사들 대거 사표… 왜
한 주간 인기기사 1변호사시험의 덫 2[주목 이사람] 65세에 美변호사시험 합격 하종면 변호사 3새 대법관, 검사출신일까 여성·정통법관일까 4[판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5[인하우스 다이어리] 천동준 변호사… 어느 사내변호사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