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빼돌리기와 고의 부도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첫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 ㈜웅진홀딩스(2012회합185)와 극동건설㈜(2012회합184)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5일 오후 4시30분 별관 남관 제303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채권자협의회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절차 신청 배경 등에 관해 심문할 예정이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웅진홀딩스는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 대표 채권자다. 심문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두 회사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기일연기신청을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달 26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재판부는 신청 접수 당일 "두 회사는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결](단독)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2[판결](단독)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3[판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4[판결](단독) 피해자 진술 거부로 내사종결…경찰 징계는 정당 5[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한 주간 인기기사 1전관 선호 경향 여전…여성변호사 영입 경쟁도 2[판결]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3일본 '플랫폼 공정화법' 현황 4위헌 논란 ‘유류분 제도’ 개선한다 5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