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씨는 지난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여·17세)양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돼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인 지난 7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의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박모(여·36)씨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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