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이 위임인에게서 받은 업무처리비 가운데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금액은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A종중이 "업무처리비 21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종중 전 이사 박모(65)씨를 상대로 낸 가지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28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때에는 그 이자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돈을 선지급받은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임인은 위임인의 비용 반환 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8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A종중 사업이사와 총무이사로 일하던 박씨는 2001년 종중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맡고 업무처리비용으로 6400여만원을 선지급받았다. 2008년 A종중은 박씨가 4300여만원에 대해서만 지출내역을 제시하거나 종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자 반환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64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가 2100여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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