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A여객회사가 "시내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2010구합5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적인 마을버스보다 운영 거리 및 시간이 길고 몇몇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노선의 중복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지마을 주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마을버스를 신설한 것이다"라며 "이전에 양주시가 A사에 증차를 요구했는데도 승객 수가 적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이상 양주시의 마을버스 신설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2010년 4월 B운수회사에 양주역과 살구골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인가했다. 이에 A사는 지난 8월 마을버스의 노선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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