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문답조사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감봉조치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답조사에 대한 거부도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고등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2010구합41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되며, 고문 등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써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며 "학교장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제청하기 위해 문답조사를 하는 것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 위한 것으로 문답조사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등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B고등학교 교장은 2009년7월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A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문답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문답조사가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고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라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자, 학교가 문답조사거부를 이유로 A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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