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에게 대학측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22일 전남 모대학교 조교수 김모(42)씨가 학교법인 영신학원을 상대로 낸 승진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2009나4090)에서 "대학교측은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 등 김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취소됐고, 법인이 교수협의회 활동교수들에 대한 징계, 임금지급·강의배정 등의 조치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승진임용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권을 고려한다 해도 이는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여서 김씨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진거부처분 무효확인에 대해서는 "승진거부결정이 무효가 된다 해도 김씨가 부교수로 반드시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승진심사를 다시하게 되는 것 뿐"이라며 "무효확인 없이도 김씨는 매년 4월과 10월, 승진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이 소송으로 인한 실익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각하했다. 김씨는 2006년1월 부교수 승진임용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교수협의회 활동으로 승진이 거부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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