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이 직접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97명이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2007년 전시증원연습’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36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별개의견 3인)로 지난달 28일 각하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며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없고,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해 구체적 권리로서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이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 97명은 지난 2007년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2007 전시증원연습’ 및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 등을 결정하자 “한반도의 전쟁발발 위험을 고조시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2고등군사법원 '2020년 우수 국선변호인'에 간영범·고혜정 변호사 3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4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법조계 파문 확산 5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팀,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한 주간 인기기사 1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2[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3[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4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5[판결]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