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에서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최근 대형할인마트에서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져 다친 주모(38)씨가 A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731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마트측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 껍질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매장안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씨가 다친 만큼 할인마트측은 배상할 책임을 진다”면서도 “주씨에게도 바닥을 살피지 않고 지나가다 이를 밟고 넘어진 잘못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기에 마트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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