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특별수사부(김관재·金琯在 수석부장판사)는 9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차관훈 완도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와 건설업자의 평소 관계 등 주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순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군민을 위해 봉사·노력해 온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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