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성 안압계'를 사용해 안압을 측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3일 안경사에게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간의 면허정지를 당한 의사 정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2008구합229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병원에서 안경사에 의해 이루어진 안압검사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검사의 경우 안경사에게 지시, 처방해 안압을 측정한 후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안압의 이상여부를 판정하고,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다시 정밀 안압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안압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안경사는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는다"며 "기기를 직접 각막에 접촉시키지 않고 안압을 측정해 동통, 물리적 각막손상, 병원체의 감염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현재까지 의료기기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를 이용한 안압검사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됐다는 점에 대해 학계에 보고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검사행위가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병원장 박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8구합28684)에서 "비접촉성 안압검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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