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비방한 '박사모'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여운국 판사는 지난 23일 나 의원이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나를 '애첩''관기'에 비유하는 등 모독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명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인 정광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3364)에서 "정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 의원은 기혼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씨는 전파성이 매우 강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나 의원을 비방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나 의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만큼 정씨는 금전으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비방한 경위와 나 의원이 공적인 인물인 점, 나 의원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경력, 혼인 및 자녀양육 상황에 비춰 배상액은 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지난해 6월 나 의원이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 중 총리기용과 관련해 박근혜 의원을 비판하자 다음날 같은 방송과 D포털사이트를 통해 나 의원을 '애첩' 및 '관기'로 비유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 이에 나 의원은 1달 후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고소하고 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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