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102).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지난 6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최 피고인의 방송연설내용은 상대후보가 조례안 5건을 공동발의했으나 찬성자로서 연서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연설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영윤 도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총선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 후보가 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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