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차원인 사업제안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핸드폰 노래방에 관한 사업제안서를 다른 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모(39)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엄 판사는 다만 계약금 지급을 이유로 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06고단4872).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넘긴 사업제안서에는 여러가지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가 기재돼있지만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처리기술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해당기능의 정의 내지 개념설명 또는 그런 기능을 채택함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백씨는 2003년부터 2년간 핸드폰 노래방사업 등을 하는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다른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횡령하고 사업제안서를 다른 회사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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