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63조 헌법소원(2007헌바90 등)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며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점 등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할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퀵서비스 배달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김모씨 등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2'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특별조치법 합헌 3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4"지자체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5고등군사법원 '2020년 우수 국선변호인'에 간영범·고혜정 변호사
한 주간 인기기사 1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2[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3[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4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5[판결]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