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 등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촬영한 수술전·후 사진을 올리는 것은 과대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근 성형외과 전문의 신모(42)씨가 서울동작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7두5219)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인터넷에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을 300장 이상 게재하면서 성형수술 부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화장 등의 기법으로 수술효과를 부풀려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했다”며 “일반인으로하여금 수술만 받으면 완성된 수술효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지방이식 안내를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의 모든 부분은 지방이식이 간단히 시행되는데 부작용이 없으며 어느 부위든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교정이 가능하다’고 게재한 것도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내용과 수술과정, 수술 전·후의 실물사진 370여장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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