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허위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한보철강 전 감사 김모씨(62)와 이모씨(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3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김씨는 정태수 전 한보회장 일가와 연대해 각각 최대 13억6,600만원과 16억6,200만원 및 지연이자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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