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형사입건 된 것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일 경찰관 박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3월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3161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법임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면서 “원고가 위법행위를 적발·단속하여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경찰공무원인 만큼, 이런 행동을 기자를 대동하고 고속도로에 들어가 언론을 통해 위법행위를 널리 전파하려고 했다는 점에 비춰 정직 3월처분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경찰관이 이름표를 부착하는 규정은 민주경찰의 위상 확립, 대국민신뢰제고 등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규정에 위반해 행위한다면 경찰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임의로 이름표를 달지 않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용모단정이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함은 분명하지만 콧수염을 길렀다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준다거나 공무원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용모라고 할 수 없다”면서 “콧수염이 원고의 용모를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경찰관 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1,5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입건 된데다가 용모 등이 불량해 정직 3월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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