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나 회생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서류작성과 제출대행에 한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개인파산 전문브로커와 공모해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대행하다 적발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9)씨와 전모(40)씨 등 법무사 2명과 브로커 3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356)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8일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해 사실상 사건을 처리를 주도하면서 사건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을 초과해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장씨는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김모씨 등 브로커 3명에게 사무실 일부를 내어주고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건당 30만~40만원의 받아오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8,000여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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