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분이 어렵다면 용도별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왔다. 이번 판결은 주된 용도만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 토지가격과 표준공시지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용도별로 따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장모씨가 "토지에 부당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됐다"며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88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때 2개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돼있고 기능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용도별로 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용도를 주된 용도로 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면 부수적인 용도 면적의 토지부분에 지나치게 높은 개별공시지가가 책정돼 지가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은평구에 있는 장씨의 땅은 43%는 주유소가 건축돼 주유소 부지로, 57%는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중이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43%에 불과한 주유소부지를 주된 용도로 보고 나머지 농경지의 공시지가도 주유소용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50만여원으로 책정하자 장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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