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5일 98년 6·4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울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송모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태호(65·울산중구·한나라)의원에 대한 상고심(99도4832)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송모 후보자가 출신지를 속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송모 후보의 원적을 확인해보니 전북익산이더라", "이 나라는 지금 호남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과 관련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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