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zinala'(간지나라)는 'GANZI'(간지)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4일 모자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정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2007허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Ganzinala'는 '간지나라', '간지날라'" 등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며 "'간지나라'로 호칭될 경우 '나라' 부분은 어떤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 그 단어의 집합을 나타내는 가상적 공간 또는 장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해 전체적으로 '간지나라'로 호칭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줄여서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간지'만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원상표인 'Ganzinala'(간지나라)와 선등록상표인 'GANZI'(간지)는 호칭, 관념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5년 모자, 양말, 잠바 등을 지정상품으로 'Ganzinala'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이 2003년 등록된 같은 지정상품의 'GANZI'라는 상표와 혼동될 수 있어 상표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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