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 3개월만에 재입사를 하면서 담당업무가 바뀌는 등 차이가 있었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없어 퇴직전의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완 판사는 최근 A증권회사가 근로자 서모씨와 신원보증인인 서씨의 아버지 B씨, 숙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70780)에서 서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C씨에 대해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숙부 C씨는 2000년 서씨가 A증권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서씨가 2001년 10월 퇴사, 다시 그 다음해 1월 재입사하자 B씨는 종래 보증기간을 변경해 신원보증계약 내용을 변경했으나 C씨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과 재입사 사이에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었던 점(근로관계의 상호 단절), 다시 입사한 후 종래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투자상담업무를 맡아 수행한 점(업무의 비연속성), 급여체계 역시 과거와 많은 차이가 있었던 점(급여체계의 불일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근로계약의 성립 및 존속을 전제로 하는 C씨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역시 소멸된다”고 밝혔다.A증권사는 서씨의 부당권유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고객들이 A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 9,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서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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