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 맨홀의 소유자인 통신회사와 도로관리청인 자치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인도를 걷다가 맨홀 주위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방모(47)씨가 (주)케이티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28047)에서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케이티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맨홀이 도로표면보다 돌출되게 설치돼 있고, 맨홀 뚜껑 주위에 설치된 돌들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하자와 도로 관리청인 피고 용산구가 이 맨홀이 도로표면 보다 돌출돼 있음에도 도로의 유지, 관리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치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판사는 “방씨도 도로의 상황 및 형태 등을 잘 살펴 주위의 도로에 비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을 피하거나 한층 더 주위를 기울여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화물운송업자인 방씨는 2004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인도를 걸어가다가 맨홀 주위의 고정되지 않은 돌을 밟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결](단독)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 “국가에 손배책임” 판결 잇따라 2[판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 3[판결](단독) 아파트 선관위원장 ‘변호사 선임료’,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해야 4[판결](단독) ‘가상화폐 투자’ 미끼 17억 편취 5[판결]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한 주간 인기기사 1변호사시험의 덫 2[주목 이사람] 65세에 美변호사시험 합격 하종면 변호사 3새 대법관, 검사출신일까 여성·정통법관일까 4[판결]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했더라도 5[인하우스 다이어리] 천동준 변호사… 어느 사내변호사의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