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진 빚에 담보로 부동산을 대신 제공한 경우 계약서상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정했다면 그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최근 공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06나960)에서 "이씨는 공씨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계약서상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했다"며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공씨가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이씨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한 "이씨가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을 뿐 빚을 대신 갚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해석해 이씨가 빚을 인수해 채무자가 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형이 진 빚 7,000만원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공씨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부동산은 2003년 경매를 통해 선근저당권자인 다른 사람들에게 배당됐고, 공씨는 한푼도 받지 못하자 이씨에게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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