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회사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8여억 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모두 100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전 대표이사 오모(7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3039)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범죄수익법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범죄수익'이라 함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대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횡령에 의해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법인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 의사로 이뤄진 것이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할 때 비로소 횡령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화의 상태인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2004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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