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6624 압수물인도청구
【원고, 피항소인】 한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가단5004744 판결
【변론종결】 2018. 10. 5.
【판결선고】 2018. 11.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남준우,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