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을 통한 재벌들의 편법 재산상속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9일 삼성SDS(주)의 소액주주인 김은영씨를 대리한 참여연대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인수한 이재용씨 등이 신주를 인수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신주발행을 본안판결 전까지 금지해달라"며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자녀들과 회사임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행사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2000라77).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며 "신주발행가격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이사회에 그 결정을 포괄적으로 일임한 삼성SDS의 정관은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삼성SDS는 신주발행 가액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해 그 정관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발행절차상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비록 보전소송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지만 신주인수권 내용을 이사회에 일임토록 한 정관 자체를 무효로 판단,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인 신주발행무효확인소송(2000가합30085)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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