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원장·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면 검찰 영향력이 사법부 인사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차기현(45·변호사시험 2회·사진) 광주고법 판사는 법률신문 6일자 '법대에서'에 기고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라는 글을 통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에 검찰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글 전문 15면>차 판사는 "대통령비서실이 인사 검증을 할 때도 검찰 출신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 때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사표'를 쓰고 (대통령비서실로) 가게 했다"며 "사법부 구성에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 장관이 지난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 때 기자들에게 "앞으로 인사 검증 업무가 국회와 언론에서 질문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에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다"며 "혹시라도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수집한 검증 자료와 검찰이 확보한 범죄정보 자료를 넘겨받아, 대법관 추천단계에서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대통령령)' 개정안은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고, 인사혁신처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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