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
【사건】2016아12475 집행정지
【신청인】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신청인】서울종로경찰서장(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황선익, 소송수행자 이준행, 이윤형, 김찬규, 남승우)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11.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관하여, 별지 기재 범위에서 이 법원 2016구합81901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1. 26.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구합81901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6. 11. 24. 피신청인에게 “2016. 11. 30. 09:00부터 23:59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출발지)→경복궁역 교차로→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중간 행사지)→계무문→효자동 삼거리→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도착지)’ 진로로 시위(인도 행진)를 하고, 출발지, 도착지, 중간 행사지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2016. 11.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의 주거 평온 침해, 제11조의 집회‧시위 금지 장소, 제12조의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고에 대하여 금지 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②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심문 결과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모두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9. 18:30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