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16일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A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4월 3일 11시 16분경부터 같은 날 21시 26분경까지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A구, B구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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