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6·여)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485). 재판부는 "굿은 논리의 범주에 있다기보다 영혼·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시행자가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해 부정한 이익을 취할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실행에 있어서는 의뢰인들이 결과 달성을 요구하기보다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과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A씨가 목적을 달성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무속 행위를 행했다면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9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6440만원을 받고도 실제로는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이 "A씨가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1심 공소장은 'A씨가 돈을 받더라도 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이 부분에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2심에서는 '설령 굿을 했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또 "A씨가 객관적·실질적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약속과 달리 굿을 하지 않은 점만 문제 삼았던 것과 달리 실제 굿을 했더라도 효험을 속였다면 죄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한테서 아이를 점지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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