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의 전화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J 내과의원 원장 이모씨(52 ·의사)와 간호사 김모씨(26 ·여) 등에 대한 상고심(2002노8889)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김씨가 의사와 전화통화로 지시를 받고 의사가 예전에 처방한 구 처방전대로 재작성해 환자들에게 교부했을 뿐 독자적으로 작성교부를 한 것이 아니라면 김씨의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로 평가될 뿐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간호사 김씨는 재작년 6월 병원장 이씨가 부친상을 당해 병원에 없는데도 환자 7명에게 임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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