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고등군사법원 '2020년 우수 국선변호인'에 간영범·고혜정 변호사 2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3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법조계 파문 확산 4서울대 로스쿨 유스티티아팀,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5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한 주간 인기기사 1[판결]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2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3[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4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5[판결] 구호조치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