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2015누68460)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통진당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의 실질적 내용은 헌재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다투거나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어 김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어 소송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나머지 4명의 의원들도 헌재 결정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이유 부분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해야 하지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상 이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항소만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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