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이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법조인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관 변호사들의 과다한 성공보수 약정 관행이 사라지고, 국민들의 변호사 수임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양쪽 의견을 들어본다.<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