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열 예정이던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기했다.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요사건의 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2012다96120)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산별 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가 해당 산별노조로부터 탈퇴해 기업별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발레오전장 노조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지난 3월 결정하고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양측은 공개변론용 준비서면과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노동법 교수 등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서까지 모두 제출한 상태다.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제청된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임명동의절차가 지연됐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71일째인 지난 7일에서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 상태 장기화로 인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대립하는 중요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전원합의체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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